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일정기한 작성하여 제출하여 세무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2024 이후 달라지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제출기한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각각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니 천천히 따라서 하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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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세를 납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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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현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 2026년 이후로는 위 내용이 개정되어 매월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3년 12월에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2024년 1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이 경우에는 2023년 12월 지급분을 간이명세서에 포함시켜서 제출하고, 2024년 1월의 지급분은 간이지급명세서에서 제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사항
- 종전의 반기 근무분 소득에서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으로 개정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하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인하 사항
- 미제출 가산세는 0.25%, 지연제출은 3개월 내에 제출할 경우 0.125%로 개정되었으며, 적용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시는 지급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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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명세서 제출기한
- 종전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이었으나,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는 매월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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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대상
- 고용관계가 없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해설 또는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대가를 받는 용역
-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용역
- 기타 고용관계가 없이 수당이나 보수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종전에는 제출의 의무가 없었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는 매월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특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면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급명세서 면제의 적용대상, 적용방법 및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명세서 면제 적용대상
-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면제에 해당되는 적용대상으로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기타소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지급명세서 면제 적용방법
- 간이지급명세서를 매 월 제출하신 경우에 한 해서, 지급명세서를 연 1회 제출 면제하게 됩니다.
-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면제 적용시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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