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이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서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니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차근히 살펴보시고 당연한 권리 꼭 신청하셔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액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임신 중의 여성이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 동안 통상 임금의 8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 추가로 3+3 부모육아휴직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니 이점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가 적용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원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
▣ 육아휴직 신청 제출서류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고용센터나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신청하실 때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일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는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법 제70조 제1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의 피보험 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는 절차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고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고용센터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자주 하는 질문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자주 궁금해하실 내용을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해 보셔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허용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개시될 수 없지만, 이를 거부한 사업주는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 경우, 꼭 이전과 같은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나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할 경우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육아휴직은 법적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육아휴직 문제 발생 시 신고방법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 및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온/오프라인으로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방법
-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노동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 내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서 신고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고방법
-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공서의 모성보로 신고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및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