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1 육아휴직 기간 급여 및 신청방법 임신 중인 여성이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서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니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차근히 살펴보시고 당연한 권리 꼭 신청하셔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액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임신 중의 여성이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 동안 통상 임금의 8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 추가로 3+3 부모육아휴직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도록 하는.. 2024. 6. 30. 이전 1 다음